개인정보위 안내판 미설치 등 CCTV 법령 위반한 16개 사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안내판 미설치 등 CCTV 법령 위반한 16개 사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주영
  • 승인 2021.12.13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 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CCTV 설치‧운영 시 이것만은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