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 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CCTV 설치‧운영 시 이것만은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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