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시 유류분과 재산분할의 차이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시 유류분과 재산분할의 차이는?
  • 이영순
  • 승인 2021.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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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환 변호사
사진=김수환 변호사

 

흔히 상속분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에 가깝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분배는 공동 자격인들 전원의 참여에 의해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합의 역시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정확한 절차와 기록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고인이 남긴 자산에 대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들끼리 분배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인적 사항, 상속재산의 대상, 재산의 분할 방식, 상속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반드시 특정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분할 후에 제기되는 게 일반적이다.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이미 가져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도 유류분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유류분 산정, 유류분 범위, 채무와 유언의 효력, 기여분 인정 등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상속변호사와 함께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하다.

그런데 상속 유류분으로 산정된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시가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류분반환소송시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진행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부동산 증여는 유류분 소송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건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증여 당시보다 몇 배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 간의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입증한 뒤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김수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