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주의보,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로 식품 구입한 적 있으신가요?
발렌타인데이 주의보,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로 식품 구입한 적 있으신가요?
  • 임희진
  • 승인 2022.02.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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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DM(Direct Message)이란 SNS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이다.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할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SNS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식품을 유통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영업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업체 및 제품 정보 검색 > ‘업체명’ 입력하면 된다.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하여 SNS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