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 가입시 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A.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민원제기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제기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사소송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화해권고 결정을 하거나 또는 민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