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검찰·동아일보 상대 민사소송 패소
한명숙 전 총리, 검찰·동아일보 상대 민사소송 패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2.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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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68)가 검찰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한명숙 전 총리. ©뉴스1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한 전 총리가 2010년 정치자금 수수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동아일보의 '한명숙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 보도에 대해 검찰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ㆍ구속수감)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검찰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이 오로지 검찰과 한 전 대표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기사 작성 시 다른 기자들과 정보공유를 하면서 9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동아일보가 검찰만이 아닌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억 정치자금 수수'를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검찰이 ~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기소할 방침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등 표현은 근거사실을 명시한 것이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측면이 있다"며 한 전 총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