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청소년 대상 법교육 실시
사법연수원, 청소년 대상 법교육 실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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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17일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해 소양을 갖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비행과 범죄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은 법조윤리를 현장에서 체득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공서 등 국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등에 파견돼 사회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3기 연수생들은 법률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찾아가 1인당 40시간 이상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세상을 움직인 판결, 교과서 속 법원 세상 등을 가르치게 된다.

또한 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는 얻기 힘든 생생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로서 진로, 진학 등에 있어 폭넓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