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베이킹파우더 제품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 위반 10개 사업자 시정권고"
소비자원, "베이킹파우더 제품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 위반 10개 사업자 시정권고"
  • 이주영
  • 승인 2022.05.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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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빵 섭취량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로 홈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데, 일부 제품에는 알루미늄 성분(황산알루미늄암모늄, 소명반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10종)와 베이킹파우더(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은 대체제 사용 확대 및 표시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호일·음식 포장 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체외 배출이 용이한 물질이나 알츠하이머 발병과의 연관성 및 체외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장질환자 등이 식품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빵·과자 등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사용기준을 ‘알루미늄으로서 0.1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베이커리 전문점 판매 케이크 10종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기준을 0.1g/kg이하로 정하고 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kg 이하이거나 불검출되었고 0.1g/k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k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21개 제품(베이킹파우더 11종, 케이크 10종)은 대부분 알루미늄이 함유된 첨가물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된다.

다만 대체재 사용 및 올바른 사용량 표시 등 사업자의 개선 노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중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중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22.8g/kg ~ 38.2g/kg)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2.5g 이하)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최대 5g)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최대 사용량으로 만든 빵의 알루미늄 함량을 산출할 경우 사용기준(알루미늄으로서 0.1g/k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또한,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및 원재료 함량 표시를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예시>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 알루미늄으로서 0.1g/kg 이하)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