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노무현 대통령 딸 정연 씨 유죄선고
법원, 故노무현 대통령 딸 정연 씨 유죄선고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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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13억 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9)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연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 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연 씨 측은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 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연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연 씨는 빌라 주인 경연희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00만 달러를 2009년 1월 '환치기'를 통해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송금한 100만 달러를 정연 씨가 2007년 10월 경 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면서 치르지 않은 잔금으로 결론내렸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 씨가 경 씨와 미국 부동산 매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이균호 씨에게 대금을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3억 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진 권양숙 여사와 정연 씨를 서면조사한 뒤 추가로 정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