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판매장려금' 손질
공정위, 유통업계 '판매장려금' 손질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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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가 그동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형유통업체에 상납했던 일종의 '자릿세'인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손질된다.

또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는 각종 추가 부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할 경우 기업 총수 등 개인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 없이 두리뭉실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생색내기식의 뻔한 레파토리 일색이어서 현장에서 어느정도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유통업계 가이드라인은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수위 상향,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공생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등 4가지가 뼈대다.

유통산업은 2011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4%(76조9000억), 총고용의 15%(358만 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턱없이 낮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국생산성본부 발표,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유통분야 1인당 노동생산성은 1만6400달러로 6만9200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등 수수수를 비싸게 물리는 횡포에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유통업계 고질병으로 어리저리 얽혀있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였지만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됐다.

현재 남품업체가 80만 원짜리 상품을 납품할 경우 유통업체는 20만 원의 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100만 원에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물건이 실제 팔린 것에 상관없이 납품가격 80만 원 중 10%인 8만 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떼먹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추가 부담에 대한 분담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인테리어비와 광고비, 대형마트는 판촉사원 파견비용과 물류비, TV홈쇼핑은 ARS비용, 세트제작비, 모델비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판매ㆍ판촉 사원 파견제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의 특약 매입거래 비중이 75%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중소남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장 서면 실태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지난해 4807곳에서 올해는 1만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감시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엔 행위 책임자인 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이든 임원이든 대표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견될 경우 개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