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될까요? [구해줘! 청혼]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될까요?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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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연장 시기가 도래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권리인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법으로 정한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을 시 계약 갱신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이 무효가 되며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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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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