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가면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구해줘! 청혼]
계약 만료 전 이사가면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10.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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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 보니까 원래 계약 종료일보다 한 달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현 세입자인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게 맞나요?

A.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개의뢰인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연의 경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계약하는 것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관행상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일찍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법상 의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임차인이 약간의 배려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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