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법원, 김승연 회장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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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김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뉴스1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섬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4월 15일경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남아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가 남아 있어 결심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정평가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될 경우 김 회장의 양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