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된다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된다
  • 차미경
  • 승인 2022.10.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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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즉 촉법소년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 취업 등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반드시 검정고시 과정을 듣도록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최근 1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