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관련법 개정?
당정,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관련법 개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4.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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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새누리당 당정협의회 ©뉴스1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4대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