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 이영순
  • 승인 2023.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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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5일부터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