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3.41% 올라
개별공시지가, 전국 3.41% 올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5.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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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41%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년도에 비해 1.06%p 둔화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가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2013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전년(3119만 필지)보다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폭 3.41%는 지난해(4.47%)에 비해 1.06%포인트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세종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 등 크고 작은 개발 사업 영향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8%, 광역시(인천 제외)가 4.04%,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은 5.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타 지역 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7개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47.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10.38%), 경남(7.37%) 순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3.41%)보다 오름폭이 큰 지역이 47곳, 평균 이하 상승폭을 보인 지역이 199곳이었다.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등의 5곳이었다.

또한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로 ㎡당 7000만 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와 시·군·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