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일제히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 체결
중고거래 플랫폼, 일제히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 체결
  • 안지연
  • 승인 2023.06.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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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C2C)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사기 방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일제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는 공정위, 소비자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중고나라는 전담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해 제품 및 지속적 가이드 위반 활동이 확인되는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랫폼사 간 분쟁 해결 공동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간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번개장터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