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고객도, 관계사도 무시한 진정한(?) '갑의 횡포'
신한은행…고객도, 관계사도 무시한 진정한(?) '갑의 횡포'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7.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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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부당조회'에 이어 '사망자 대출 연장'까지…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26명에 77억 원 규모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로 적발되는가 하면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하는 등 시중은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이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또 보험 단체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떠넘기는 등 금융계의 '갑의 횡포'로 군림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불법 고객 정보동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750만 원과 기관주의 조치, 여타의 제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임직원 79명도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개인 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 금융거래정보 무단 제공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좌 개설과, 자기앞수표 수납ㆍ발행 등의 과정에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게다가 2010년 9월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 요청에 따라 제공하기도 했다. 오히려 금융거래 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소홀히 하고 고객정보를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제공한 것.

신한은행은 이 외에도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약 3080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사망자에게도 대출 연장해주는 신한은행…결국 적발

이 같은 사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내 대형 금융사라고 믿기 어려운 행태들이 추가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하고, 보험 단체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로도 한몫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 고객의 대출 기한을 멋대로 연장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사망한 26명에 대해 총 77억 원을 기한 연장해준 일로 21개 영업점에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벌어진 일이다.

가계 대출의 기한 연장은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은행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갑'의 위치에서 거래가 있는 관계사들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다. 신한은행 한 부서는 그룹 내 보험사 SH&C생명보험과 판매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천200만 원을 SH&C생명보험이 내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에 SH&C생명보험의 보험 상품에 대한 캠페인 결과, 1차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 보낼 당시 5천300만 원의 연수비용을 부담케 했다.

2차 캠페인 때도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천100만 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 3천만 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천100만 원을 SH&C생명보험에 넘겼다.

신한은행의 또 다른 부서는 2007년 2억 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조성한 7천350만 원의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고액의 요청으로 만들어준 차명계좌 5개에서 15억6천600만 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되는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하고도, 당국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자정작용이 없는 것으로 금감원에 의해 들통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는 없다"며 "사망자 대출연장 건은 절차상의 문제였지 고객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캠페인 결과 연수비용을 부담케 한 것은 신한은행과 SH&C생명보험 양자 간 마케팅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