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종이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로 가능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종이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로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3.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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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10종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앞으로 복잡한 종이서류를 떼지 않고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연도 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