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대리신청 편리해진다…여권 등과 사진규격 통일
청소년증, 대리신청 편리해진다…여권 등과 사진규격 통일
  • 안지연
  • 승인 2023.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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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QR코드 적용(안) 및 이(e)청소년 누리집(오른쪽).(사진=여가부)
청소년증 QR코드 적용(안) 및 이(e)청소년 누리집(오른쪽).(사진=여가부)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때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 때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바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