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산사태
도심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산사태
  • 이수현
  • 승인 2023.08.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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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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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선언한지 나흘 만인 7월 30일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대도시도 더 이상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보∙경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7월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사태 피해 면적은 면적은 372㏊로 지난 10년간 평균 244㏊와 비교해 약 34% 증가했다. 피해 복구비 역시 749억원을 나타내 10년 평균 583억원보다 28% 늘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구원은 2030년 수도권에 현재보다 극한 호우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에 산사태 발생 확률도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이른다. 지형 특성상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산지 사면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지 조성을 위해 산을 깎는 등 인위적 개발이 이뤄진 곳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산사태 피해 입은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및 예보∙경보 체계 마련”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및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하지만 최근 장마 기간 산사태 피해를 입은 마을 10곳(예천∙봉화군∙영주∙문경시 등)중 1곳(영수지 풍기읍 삼가리)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질 등 자연 요인과 사회 요인 그리고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한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산사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 산림청은 산사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잘 나오던 샘물 또는 지하수가 갑자기 멈춘다면 산사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 앉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산울림∙땅울림 등이 들릴 때도 산사태가 발생한 조짐이거나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돌·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한다. 만약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과 가장 멀리 있는 높은 층 방으로 이동한 뒤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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