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 대상 다른 이유는?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 대상 다른 이유는? 
  • 김다솜
  • 승인 2023.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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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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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이들은 보증가입 후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을 계기로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나 지역별 청년의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산·전남 등은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과 나이 등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에 대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 시도별 조례를 살펴보면 청년 연령 기준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4월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대했다. 

반면 경기와 부산은 34세 이하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최근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으나 아직까지 개정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4세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는 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청년 범위가 갈린다. 수원·부천·남양주·파주·시흥·김포·이천시와 가평·연천군 등은 19~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화성·평택·안양·광주·하남·군포·오산·안성·구리·의왕·여주·동두천·과천시 등은 19~39세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포천시의 경우 19~4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한다. 

다만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주 중인 시·군에 관계 없이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 대상이 된다. 

경기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34~39세 인구는 총 1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지역 차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경기 용인시는 정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 사업과 병행해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혜택 대상을 더 넓혀 18~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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