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 연령 34→39세까지로”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청년 연령 34→39세까지로” 조례안 입법 예고
  • 오정희
  • 승인 2023.08.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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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