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모에 100만원 상당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모에 100만원 상당 ‘산후조리경비’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3.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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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지원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