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7시~21시 → 7시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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