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안지연
  • 승인 2023.09.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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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7시~21시 → 7시 새벽 1시까지 연장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