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조현오,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재수감
‘막말’ 조현오,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재수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9.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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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서 징역 8월로 감형했지만,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선고 직후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조 전 청장이 주장하는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동기가 될 만한 차명계좌로 큰 책임과 부담을 안기는 것을 뜻한다"며 "경찰청장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강연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강조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로서는 경찰청장 지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말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 사망 무렵 종결된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 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조 전 청장의 강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도 재판부를 통해 지적받았고, 다만 강연 중 우발적으로 한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해 2개월 감형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을 차명계좌의 발언 출처로 지목하면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