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원짜리 바디로션 1+1이 2만6천원?!…쇼핑몰 ‘다크패턴’ 주의해야
9천원짜리 바디로션 1+1이 2만6천원?!…쇼핑몰 ‘다크패턴’ 주의해야
  • 안지연
  • 승인 2023.1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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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할인 형태의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자료=소비자원)
거짓 할인 형태의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자료=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일명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동일 판매자임에도 1개에 9410원 하는 바디로션을 ‘1+1’ 광고라는 홍보글을 띄어놓고 26820원으로 제시, 단품(1개) 가격의 2배 이상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위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다.

한편,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