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이 마케팅 기법이라고? 앞으론 규제대상
다크패턴이 마케팅 기법이라고? 앞으론 규제대상
  • 김다솜
  • 승인 2024.0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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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주요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주요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크패턴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시키거나 회원 탈퇴·해지를 복잡하게 설계, 낮은 가격으로 광고 후 실 결제 금액은 비싼 경우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눈속임 상술이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단순 마케팅 기법으로 여겨졌으나, 다크패턴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6개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총 429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다크패턴 디자인 유형별 정리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으로는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이 꼽힌다. 

편취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유형을,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다르게 화면과 문장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면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럽시장에서 퇴출된다. 

미국 상원은 1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기업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시키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안’을 2021년 재발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6월 아마존의 구독 취소가 복잡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크패턴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다크패턴 규율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의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전후의 가격 등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부작위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한 후 이를 다른 상품 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