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대책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도입…'25년부터 순차적 착공
서울시, 저출산 대책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도입…'25년부터 순차적 착공
  • 차미경
  • 승인 2023.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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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년 안정적 거주…서울형 키즈카페‧어린이집‧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이용 가능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당산동 부지 조감도(사진=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당산동 부지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약 75,000㎡(지상 약 50,000㎡, 지하 약 25,000㎡) 규모로 조성된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5년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