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경기주택도시공사,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 外
[1인가구 단신] 경기주택도시공사,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 外
  • 이수현
  • 승인 2023.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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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 추진 소식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 최초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소식까지 전국 1인 가구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계기로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공고한 GH는 이번 달 10일 당선작 선정, 27일 당선작에 대한 설계설명회를 개최했다.

1인 가구 특화 주택은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에 1인 가구의 수요 및 생활양식을 반영한 독립적 전용공간과 여가, 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GH의 1인 가구 특화 주택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안양역, 양주역)에 있으며 의정부3동 우체국 복합(262호), 서안양 우체국 복합(200호), 양주역세권(100호)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우체국 터를 활용해 저층부는 우체국,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고, 1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편리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함께할 결심’ 참여자 만족도 최상

서울 관악구는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의 1인가구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7만 5,000여 명으로 전체가구 수의 61.6%를 차지한다.

구는 관악구와 함께하는 ‘1인생활 행복사전’을 제작, 배포하고 1인가구 소통공간 ‘씽글벙글 사랑방’,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행복한 밥상’ 등을 운영하며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1인가구가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 자조모임 ‘함께할 결심’은 1인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1인가구들이 단순한 모임활동을 넘어서 타 모임의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25일, ‘활동공유회’ 자리를 마련했다.

또 참여자들은 신림동쓰리룸 등 1인가구가 방문하기 좋은 관악구 내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 토성동,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부산 서구 토성동 까치고개로 일대에 ‘여성친화 안심거리’가 만들어진다.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골목이 어둡고 차량털이 범죄, 성범죄 등이 빈번해 주민 불안감이 높았다.

부산경찰청은 28일 오후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 서부경찰서, 서구청과 함께 토성동 까치고개로245번길 일원에서 여성친화 안심거리 개소식을 개최했다.

해당 거리에는 CCTV와 비상벨, 안심 거울 등 범죄예방 시설물이 설치됐으며, 여성안심존 조성과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 간판 교체, 골목길 조도 개선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은 부산자경위와 함께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시비로 마련했고, 서구청은 사업지 내 공·폐가 정비 등을 위한 6000만 원의 예산을 구비로 마련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 최초 주거 위기가구 위한 임시거처 운영

미추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위기가구 임시거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체결된 협약의 일환으로 임시거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곳을 제공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수한 후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지원했다.

입주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으로 현 거주지에서 살 수 없는 주거 위기가구이며, 전년도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으며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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