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마감 임박’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 김다솜
  • 승인 2023.1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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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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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 마감일이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을 처리하지 못한 이들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기본공제액 상향, 세율조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작년보다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명으로 지난해(120만명)보다 크게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 공제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있는 이들 중 해당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5월 31일에 매수해 하루만 보유했어도 내야 하며, 6월 2일에 매수한 경우 이전 소유주가 세부담을 지게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금액’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납부 기준이 크게 완화돼 아파트 등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저감됐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합계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과세기준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토지분 종부세 공제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종합합산토지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해 납부액이 산정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15억원인 경우 기본공제액 12억원을 뺀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은 작아진다. 이 비율은 매년 시행령에 따라 60~100%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 3년간 증가하다가 지난해 하한선 수준인 60%로 떨어졌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60%로 정해졌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여된다. 세율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도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 세율 역시 대폭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중과세율은 폐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모든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기존 3.6~6%에서 2~5%로 완화됐다. 

과세표준 구간은 6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기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구간을 12억 초과 25억 이하,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로 나눈 것이다. 2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전보다 낮아졌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도 인하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이 300%로 적용됐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절반 수준인 150%로 하향됐다. 

종부세 납부 마감 기한은 12월 15일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들의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의 일부를 15일까지 내고 남은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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