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귀찮아도 챙겨요, “다 돈이랍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귀찮아도 챙겨요, “다 돈이랍니다”
  • 이수현
  • 승인 2023.1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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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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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현금 또는 기프티콘 등으로 결제할 때마다 듣는 말이지만 번거로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연말정산 등에서 절세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깜빡하고 놓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부터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기록된 영수증’이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해당 내역은 국세청에 전달되는 구조다. 이렇게 국세청에 내역이 전달되면 연말정산 등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초과금의 30%가 공제된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소득공제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혜택이 큰 편에 속한다. 때문에 되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아내는 것이 이롭다.

깜박한 현금영수증 발급…자진 발급 위해선 ‘결제 영수증’ 필요

만약 비용을 지불하면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결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위해선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 일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진 발급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왼쪽 하단의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 그 후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완료된다.

현장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발급 거부 가산세 부과하거나 미발급 신고 가능해

반대로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을 알고 요청하지만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474건으로 나타났다.

또 발급 거부 사례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미발급'하는 업체 또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5955건을 기록했다.

이 경우 신고를 통해 사업자에게 발급 거부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미발급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 속 [현금영수증 미발급]로 접속해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의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 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간편결제 많이 이용한다면 이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를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의 경우 한번의 등록만으로도 계속 현금영수증이 발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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