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다고 무조건?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점은…
금리 낮다고 무조건?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점은…
  • 김다솜
  • 승인 2024.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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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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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범위가 전세대출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터치 몇 번으로 전세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했고 신청 규모는 약 6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 기존 대출 상환까지 완료돼 모든 과정을 마친 차주는 8명이다. 

대출 이동규모는 11억원 수준으로 금리 하락 폭은 약 1.35%p였다. 1인당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신용평점은 평균 25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플랫폼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월세 대출이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만 대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서 가능하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대환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29일까지 KB스타뱅킹 대출이동서비스에서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29일까지 신한SOL뱅크나 영업점에서 다른 금융기관 전세대출을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탄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첫 달 이자 최대 20만원까지 신한포인트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대출 갈아타기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인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점은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과도하고 빈번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임차계약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상태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이용자는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대환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다.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중은행은 통상 원금의 0.6~0.7%를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정하고 있다. 

가령 1억원을 2년 만기로 빌렸다가 즉시 상환하면 60만~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까지 남은 일수, 즉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대환대출시 인지세와 보증료도 발생한다. 인지세는 재산 관련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출금 5000만~1억원까지는 7만원, 1억~10억원까지는 15만원이 부과된다. 은행과 소비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1억원 대출자의 경우 3만5000원의 인지세를 내게 된다. 

보증료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지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로 통상 원금의 0.06~0.2% 수준이다. 새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 20만원의 보증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대출 해지 시 추후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시, 이자 절감액과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보증료의 합산금액을 비교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