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4조↑..회수 방법 없나 
HUG,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4조↑..회수 방법 없나 
  • 김다솜
  • 승인 2024.0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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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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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수도권 지역에서 대위변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2021년 말(5041억원)보다 2년 만에 7배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대위변제가 많이 이뤄졌다. 

서울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2495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1조1663억원 늘었으며, 인천 역시 이 기간 474억원에서 1조177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해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크게 늘었다. HUG의 채권잔액은 2021년 말 6638억원 규모였지만 2022년 말 1조3700억원으로 1년만에 2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더욱 뛰어올랐다. 

그러나 HUG의 채권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등으로 해를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5%로 10%대까지 떨어지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HUG는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전세보증보험이 출시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HUG가 대위변제액 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은 총 4622채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낙찰된 주택은 전체의 26.4%에 해당하는 1221채에 불과하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총 9263억987만원 규모의 주택을 경매에 부쳐 이중 7579억1593만원(81.8%)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HUG가 경매에 넘긴 주택으로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에는 전세대출 및 전입신고 불가를 걸어둔 무보증 또는 저보증 단기임대 매물이 늘고 있다. 경매 물건이 낙찰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점을 악용해 단기임대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특히 무더기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이같은 매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일부 주택에서는 경매 낙찰자의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HUG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관리권한이 없어 강제퇴거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