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14개 병원으로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14개 병원으로 확대
  • 차미경
  • 승인 2024.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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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올해 2,500마리 대상
반려동물 진료 모습(사진=서울시)
반려동물 진료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