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OO도 투자했어”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피해 주의보” 발령
“연예인 OO도 투자했어”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피해 주의보” 발령
  • 차미경
  • 승인 2024.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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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채널 구분 방법(출처 : HP 홈페이지)
사칭채널 구분 방법(출처 : HP 홈페이지)

# 텔레그램에서 유명 경제학자 000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입금을 유도함. 입금 후 고수익이 확인돼 출금을 요청했는데,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유출됨.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주요 사칭 피해에 대한 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예를 들면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기 사이트·SNS 개설 후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하는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의 경우,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하고,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를 하는 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을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고발하라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