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등 무질서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최근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등을 통한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현모(아이디 ‘베비로즈’)씨 등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는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한바 있다.
한편 공정위도 파워블로거의 판매수수료 등 부당이익 취득 사례와 관련해 관련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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