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계형 금융 도입…서민 대출 수월해지나?
연내 관계형 금융 도입…서민 대출 수월해지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28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고객과의 오랜 접촉으로 획득한 정성적 정보가 반영된 ‘관계형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담보나 보증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서민들의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현재 저축은행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뤄져 차주(借主)의 채무상환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 소상공인이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 정상 납부하고 있어도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부실징후 여신을 분류한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내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자에 대한 지역 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점포의 원활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때, 특별시 120억 원 광역시 80억 원 기타 지역 40억 원을 의무적으로 증자해야 한다. 또한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를 세울 때는 각각 지점 설치 때의 50%, 12.5%를 증자해야 했다.

또한 관계형 대출에 한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관계형 금융 장착을 위해 재무적 정보보다는 차주(借主)의 미래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연구원박사는 “영업구역 내 일정기간 거주한 관계매니저(RM ; Relation Manager)를 지정해 관계형 대출을 관리토록 하고, 관리 상황을 세세히 기록하도록 해야한다”며 “특정 대출이 연체 또는 부도 등에 해당되더라도 상환가능성 기준을 사용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감독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외 우수 관계형 금융 사례를 바탕으로 여신 심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에 반영하여 대출 시 정성적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오는 4~5월 중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부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각 저축은행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저축은행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해주는 금융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보가 부족해 대출할 곳을 찾지 못했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쉬워지고 저축은행도 새로운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