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VS 치협, 이번엔 ‘탈세’ 두고 공방전…왜?
유디치과 VS 치협, 이번엔 ‘탈세’ 두고 공방전…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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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디치과(대표 고광욱)가 탈세 혐의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의해 드러난 가운데 유디치과 측이 ‘이는 단순 세무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치협은 국세청이 유디치과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여간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되받아 쳐 이번 사안이 또 다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사실 치협과 유디치과의 신경전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 반값 임플란트, 영업방해 등을 두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눴다.

한동안 잠잠하던 공방전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가 지난 2011년 8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된 탈세 자료들을 제보 받아 면밀히 분석, 신빙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제보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치협 측 주장이다.
 
하지만 치협 측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94억 원을 추징하고도 국세청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함에도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치협은 “유디치과 탈루 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일정액 이상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 온 과거 행적과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유디치과의 탈루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도 치협의 이 같은 혐의에 “이번 사안은 고의적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닌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기신고소득금액 귀속 차이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됐음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유디치과 측은 “이번 세무조사로 김종훈 전 대표는 94억 원을 수정 납부할 예정이며 국세청으로부터는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 금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디치과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치협의 이런 작태는 차기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둔 현 김세영 집행부의 전형적인 업적 과시용 언론플레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디치과는 과거 ‘발암물질 사용’, ‘환자유인행위’ 등의 논란으로 국내에서 “의료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질타를 받은 데 이어 해외에서는 성폭행 소송에 휘말린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