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6.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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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으로 일원화되는 구체적 방안이 공개됐다. 그간의 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자산 대신 퇴직금과 양도소득 등 금융자산에만 건보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 발생했던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소득 중심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그중 유력 방안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료율을 5.89%→5.7956%로 내리는 모형으로 알려졌다. 소득마다 건보료를 매기면 보험료율을 조금 낮춰도 재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 연금 등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내되,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인 8,24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연금과 퇴직금은 25%, 양도소득은 50%를 반영하고, 100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34.4%, 지역가입자 15.7%는 건보료가 오르고, 반대로 직장가입자의65.5%, 지역가입자 84.3% 보험료는 내리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재산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부과체계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최종 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개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 경우, 재산(부동산 등), 자동차에 자녀(수)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컸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는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