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가연 등 '불성실 결혼중개업체'..피해접수 1위는?
바로연·가연 등 '불성실 결혼중개업체'..피해접수 1위는?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4.11.1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개지연·소개횟수 부족·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 소개' 증가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과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 피해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지난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103건(50.7%)으로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을 나타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 30건, 가연결혼정보 25건, 지난 8월 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 한 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 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로는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평균 279만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로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에게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