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 무효형 '유감'…갈 길은?
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 무효형 '유감'…갈 길은?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3.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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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회계사 형 확정 때도 당선무효…대전 여야 엇갈린 반응
▲ 권선택 대전시장 ⓒ뉴시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는 지난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선거캠프 당시 회계책임자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 미래경제 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을 설립하고 회비(1억5900만원)를 걷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순방 등의 활동에 사용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적인 정치활동 범주를 넘어 시장 당선을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함으로서 선거과열및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포럼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직접적 이득을 누린죄가 가볍지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표적수사와 야당시장으로서 겪은 고초를 도외시한 정치판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권 시장과 새정치연합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결국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등 대책을 주장했다.

이에 권 시장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 선거법을 확대해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시정업무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시장과 김씨 둘 중 한명이라도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게 되며,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확정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