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추락·전복 주의 '대형마트 쇼핑카트 사고 72.6%'
어린이 추락·전복 주의 '대형마트 쇼핑카트 사고 72.6%'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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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 ⓒ한국소비자원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 사례가 1079건이며 2011년 183건, 2012년 278건, 2013년 2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 위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이하 어린이 사고였으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사고가 150건(61%),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또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76건(61.3%)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미설치 및 파손되었으며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지 않았다.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해야 한다"면서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