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 배송 위법일까 아닐까?
쿠팡, 로켓 배송 위법일까 아닐까?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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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켓 배송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 홈페이지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운영중인 로켓배송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쿠팡의 롯켓배송 사업에 대해 업계·기관 등의 의견이 분분해 규제에 발목이 잡힐 위험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이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모자라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낸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국토부와 '로켓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쿠팡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등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 1000여 명을 고용한데 이어 상반기 내 경기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천물류센터 등 오는 2016년까지 전국에 자체 물류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