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설' 못참아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결국 기소
'성적 욕설' 못참아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결국 기소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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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 잃어"…고소 취하해도 '독직폭행'으로 기소
▲ 같이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19분간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같이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19분간 폭행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여자 경찰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 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과 함께 영등포구의 한 시장 인근 여관 앞에 출동했다.

당시 취객이었던 이 모(47)씨는 박 경사와 같이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했고, 이에 분노한 박 경사는 이씨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이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박 경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검찰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박 경사는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박 경사를 고소한 지 1주일 뒤 "내가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으나 폐쇄회로(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으며 박 경사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