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늑장대응·불안감조장 '해임'
대구 메르스 공무원, 늑장대응·불안감조장 '해임'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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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르스 공무원, 결국 해임 ⓒYTN캡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를 감춘 채 민원인을 만나고 직원들과 회식까지 가져 논란이 됐던 대구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가 결국 해임됐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구청 공무원 A씨에게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해임 이유에 대해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신분이 박탈되며 3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되지만,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그가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실이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열흘 간 격리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