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이마트도 흰색번호판..쿠팡 이후 고삐풀린 번호판 전쟁
[POP-UP] 이마트도 흰색번호판..쿠팡 이후 고삐풀린 번호판 전쟁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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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배송용 차량에서 흰색 번호판이 발견됐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가용 화물차'(흰색 번호판)를 이용한 로켓배송 논란이 채 식기 전에 신세계그룹 이마트 일부 차량이 흰색번호판을 달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의 전 배송차량이 영업용 노랑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내 도로에서 이마트라고 쓰여 있는 노란색 차량에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흰색 번호판을 이용한 불법배송 논란이후 고삐 풀린 듯이 흰색번호판 사용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 4조에서도 '자동차운수사업용 번호판'은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비사업용인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의 경우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 흰색번호판에 검정색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마트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 '3mm폭의 적색사선을 그어야 한다'고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이마트 차량에 흰색번호판을 단 차량이 발견되면서 이마트의 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불법'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택배운송 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차량을 사용해 일부 '이마트 점포'에서 택배로 배송되는 '점포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상품 확인 후 환불·반품 등의 교환 배송비는 유료, 정기배송 신청 시 배송비는 2만원 이상 무료,  2만원 미만시 3000원을 받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