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우체국 택배, '번호판 색깔' 특혜 재점화…왜 흰·노·초 '모두' 사용?
[POP-UP] 우체국 택배, '번호판 색깔' 특혜 재점화…왜 흰·노·초 '모두' 사용?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8.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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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만 '우편법' 적용…업계, 비용절감·경쟁력 제고 등 '형평성' 지적
▲ 우체국 택배 차량들이 영업용 차량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 이외에도 흰색, 초록색 번호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에서 비롯된 배송트럭 '흰색번호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는 모든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우체국 역시 택배업계와 동일한 형태의 배송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란색과 흰색·녹색 등 모든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도 눈총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영업용차량은 '노란번호판'을 사용해야하며, 개인용차량 '녹색·흰색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도 유상배송일 경우 반드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노란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즉, 비영업용인 흰색·녹색 번호판으로는 택배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택배사들과 달리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란색과 흰색 번호판 모두의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데일리팝 취재과정에서 우정사업국 물류기획담당 한 관계자는 "앞서 자회사 영업용 차량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회사통합 등의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 국토부에서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며 어떤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우정사업국의 의견과 달리 택배업계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 택배업계와 동일한 법령 적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업계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 허가제 전환으로 영업용 차량 증차 제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아우성에 지난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신규허가한 것에 이어, 2014년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추가로 허가했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간 물류업체들은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어쩔 수 없이'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영 중인데, 그나마도 불법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영엉용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800~3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노란번호판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라고 꼬집기도 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