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 참여재판서 진실 가린다"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 참여재판서 진실 가린다"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8.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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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농약 사이다' 집단 음독사건 용의자인 박 할머니가 지난 20일 오후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진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다.
 
강윤구 중원 대표 번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 참여 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0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명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기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